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연합뉴스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연합뉴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의 첫 공판이 열렸다. 

최윤종은 피고인석에 앉아 몸을 삐딱하게 기울거나 연신 산만한 태도로 방청석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수갑을 차고 진행해도 되겠냐”고 질문하자 그는 “없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거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질문에는 “그냥 안 할게요”라고 답했다.

최윤종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전체적으론 맞는데 세부적으로 다르다”며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의 저항이 심해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의 “살해 의사는 없었으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기절시킬 의도였냐”고 묻자 “그러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너클을 낀 채 피해자를 약 5회 가격하며 “너 왜 안쓰러져”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없던 일로 할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32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3분가량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강간등살인)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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